1.
등록장애인
2.
특수교육대상자(장애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수학급에 입급된 학생가능)으로 특수교육아동임을 증명하는 학교장 추천서 또는 특수학급 입급 확인서 제출가능자
3.
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제출가능자
4.
특수학급 입급자격에 해당하나 서류제출 불가능 시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또는 유치원, 어린이집“장애통합반” 재원 증명서 제출가능자
5.
현재 일반 유치원, 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면서 “장애통합반” 대기증명서 제출가능자(17‘ 8월추가)